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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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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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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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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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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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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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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목적세이며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닌 병기세이다.제141조·제147조. -
③O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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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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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2011년 신설.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제142조),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부동산과 특정자원으로 구분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해설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출제 당시의 특정부동산·특정자원 구분은 2019년 개정으로 바뀌었다.
②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 |
2 | 해설 | ②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보통세가 아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의 병기세이지 부가세가 아니다. |
3 | 기타 |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출제 당시의 특정부동산·특정자원 구분은 2019년 개정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