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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수정 반영 #11681
지역자원시설세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2 정답
  3. 3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4. 4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5. 5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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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며 재산세에 '병기'하여 고지되는 독립 세목(부가세 ×)(지방세법 제141조·제147조)
지역자원시설세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1조.
  2. ②X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목적세이며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닌 병기세이다.
    제141조·제147조.
  3. ③O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4. ④O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2조.
  5. ⑤O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2011년 신설.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제142조),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1조·제142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구분이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개편되어(2019년)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부동산과 특정자원으로 구분한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해설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출제 당시의 특정부동산·특정자원 구분은 2019년 개정으로 바뀌었다.
해설

②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보유세, 보통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이다.

2

해설

②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며, 보통세가 아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의 병기세이지 부가세가 아니다.

3

기타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9.>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출제 당시의 특정부동산·특정자원 구분은 2019년 개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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