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2단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2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다음 조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