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다음 조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