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다음 조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