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제5편 독촉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5조(신청의 각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