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6조 ③ ④ ⑤ ←②이 법령제267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다음 조 제394조항소권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