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393조(항소의 취하)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