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