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상고의 대상)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9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다음 조 제423조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