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제2장 상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2장 상고

제422조(상고의 대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