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