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제1장 항소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항소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