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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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2028.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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