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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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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