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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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