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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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