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9조(합의관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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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