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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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된 곳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028.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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