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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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