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