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다음 조 제143조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