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다음 조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