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