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다음 조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