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46조(적시제출주의)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