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43조(통역)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