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무소의 개설)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0조의18 준용규정이 법령제53조 벌칙벤처기업법 시행령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13조사무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