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제4장 권리와 의무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장 권리와 의무

제12조(사무소의 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