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