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5조 ←②이 법령제40조 ③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이 법령제43조 자격증명ㆍ항공…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다음 조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