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