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75어절
①
②
③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