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