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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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281@2025-11-28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