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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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51어절 · 삭제 187어절

삭제추가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유효기간 등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제48조제1항에 지정받은따른 자가전문교육기관 다음지정의 각유효기간은 호의같은 어느항에 하나에따라 해당하는전문교육기관으로 경우에는지정을 그받은 지정을날부터 취소하거나다음 6개월각 이내의호의 기간을구분에 정하여따른 그기간으로 업무의하며, 정지를같은 명할조 수제4항에 있다.따라 다만,훈련운영기준을 제1호변경하는 또는경우 제8호에그 해당하는유효기간은 경우에는종전 그유효기간의 지정을남은 취소하여야기간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대한민국 방법으로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소재한 지정받은전문교육기관: 경우5년
2. 정당한 사유대한민국 없이외의 전문교육기관지역에 지정기준을소재한 위반한전문교육기관: 경우2년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② 훈련운영기준을전문교육기관으로 준수하지지정을 아니한받은 경우
4.
자가 정당한제1항에 사유따른 없이유효기간 제48조제10항에이후에도 따른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유지하려는 자료경우에는 또는제1항 정보제공의각 요청을호의 따르지구분에 아니한따른 경우
5.
기간마다 전문교육기관으로유효기간 지정받은만료일 이후전까지 2년을국토교통부령으로 초과하는정하는 기간바에 동안따라 교육과정을전문교육기관 개설하지지정을 아니한갱신하여야 경우
6
한다. 고의 또는
③
중대한전문교육기관으로 과실로지정을 항공기사고를받은 발생시키거나자가 소속제2항에 항공종사자에따라 대하여전문교육기관 관리ㆍ감독하는지정을 상당한갱신하지 주의의무를아니하면 게을리하여그 항공기사고가전문교육기관 발생한지정의 경우
7.
유효기간이 제58조제2항을만료되는 위반하여날의 다음 각 목의날부터 어느전문교육기관 하나에지정의 해당하는효력은 경우
가
정지된다.
④
업무를제3항에 시작하기따라 전까지전문교육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지정의 마련하지효력이 아니한정지된 경우
나.
자가 승인을그 받지효력을 아니하고회복하려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경우에는 운용한국토교통부령으로 경우
다.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바에 승인받은따라 내용과전문교육기관 다르게지정을 운용한갱신하여야 경우
라
한다.
⑤
승인을제3항에 받지따라 아니하고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령으로지정의 정하는효력이 중요사항을정지된 변경한자가 경우
8.
그 이효력이 항정지된 본문에날부터 따른12개월 업무정지이내에 기간에제4항에 업무를따라 한전문교육기관 경우
②
지정을 제1항에갱신하지 따른아니하면 처분의그 세부기준기간이 및만료되는 절차와날의 그다음 밖에날부터 필요한전문교육기관 사항은지정은 국토교통부령으로그 정한다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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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11-13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