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7장 보칙2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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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6>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24>

삭제 <2017.10.24>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10.24>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0.24>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1. 도로ㆍ구거(溝渠) 등: 국토교통부장관

1의2. 하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재산: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