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제7장 보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