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하 1층 : 주차장으로 사용 |
| - | 1층 : 필로티구조로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 |
| - | 2층, 3층, 4층, 5층 : 주택으로 사용 |
|   | (단,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200㎡이며 세대수는 18세대임) |
- 1
-
2
다가구주택
-
3
다세대주택
- 4 정답
- 5
-
①—
다중주택틀림(다중주택 ×).
-
②—
다가구주택틀림(다가구는 3개층 이하·660㎡ 이하 단독주택).
-
③—
다세대주택틀림(다세대는 660㎡ 이하).
-
④정답
연립주택별표 1 제2호 나목(4개층 이하·660㎡ 초과).
-
⑤—
아파트틀림(아파트는 5개층 이상).
④ 연립주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연립주택 |
2 | 해설 |
|
3 | 기타 | [별표 1] <개정 2018. 9.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