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