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