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