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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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