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