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