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