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절 기관1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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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조합법제3장 중앙회

제2절 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1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98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3.24>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