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3.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4>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