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다음 조 제108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