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