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감사의 대표권)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03조 감사위원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38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