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