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