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7어절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3주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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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